관세사 연봉
관세사는 수출입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가로 세금을 다루는 세무사의 관세, 무역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관세사 시험 최종 원서접수 인원은 지난해 3,487명보다 300여명 줄어 3,149명이 원서접수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세계경제가 무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응시생들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세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세사가 하는 일을 비롯해 연봉 수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 하는 일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듯이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나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 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하여 불복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업무 외에도 관세사는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복잡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기도 하는데 FTA 컨설팅을 비롯해 AEO 컨설팅, 원산지 확인, 기타 무역관련 상담도 관세사가 하는 일에 포함됩니다.
관세사 교육 및 자격, 훈련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에 대하여 논술식으로 평가하는데 전공의 제한은 없지만 시험과목과 관련 있는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의 전공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무역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기도 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어떻게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관세사 연봉
2014년 보도에 따르면 관세사의 2013년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 9,600만원 수준으로 변리사(5억 5,900만원)와 변호사(4억 900만원)에 이어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 3위를 차지, 주목을 모은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세사의 평균(50%) 임금은 5,049만원 수준으로 상위 25%는 5,210만원, 임금 하위 25%는 3,860만원을 받고 있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세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세사가 하는 일을 비롯해 연봉 수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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